'中에 기술유출' 쌍용차 압수수색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온 하이브리드카(연료 소모가 적은 친환경 신기술 자동차) 관련 기술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4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받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쌍용자동차의 경기도 평택 종합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구소 내 기획실 기술관리팀 엔진구동기획팀 등의 부서를 압수수색해 PC 하드 및 파일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중국 국적의 연구소 부소장 자택도 압수수색했으며 관계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2005년 쌍용차 지분 49%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빼내 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계속 벌여 왔으며 쌍용차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쌍용차와 상하이차가 서로 전산망을 연동해 파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로 지속적인 기술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모회사인 것과 관계 없이 국가 핵심 기술 관리자는 엄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카 기술은 기존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가에서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기술 이전.매각 등 기술 수출을 할 때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도요타 혼다 포드 등 세계 유수 자동차 제조사들이 몇 해 전부터 해당 국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에 몰두할 정도로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국가 핵심기술로,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시점과 경위,피해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관련 도면과 기아자동차 핵심 부품 조립기술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전.현직 직원 9명이 구속.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국정원은 피해액을 약 22조원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3년 6건이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04년 26건,2005년 29건,2006년 3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검찰은 쌍용차 사건 외 기술 유출 사건 10여건을 인지,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