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시비’ 김순희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42)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17일 모 언론매체 기자에게 "송씨에게 결혼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송일국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해 3얼 송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진행된 4차공판에서 김순희 기자가 제기한 CCTV 조작설에 대해 정밀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17일 모 언론매체 기자에게 "송씨에게 결혼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송일국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해 3얼 송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진행된 4차공판에서 김순희 기자가 제기한 CCTV 조작설에 대해 정밀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