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야외작업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권고

지진 대비 설계 등 내진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또 연내에 학교 건물 1만7천734동 등 공공시설의 내진실태를 전수 조사한 뒤 내년 6월까지 공공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이 `폭염특보제'를 실시하는데 맞춰 야외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3시)에는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피해내역을 합산, 지수화해 일괄 산정하되 현장확인 즉시 지급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난 복구계획 수립전 `개산예비비' 우선 배정,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댐 5곳(경북 군위.김천.청송, 경기 포천.연천) 신규 건설, 낚시객 안전장구 착용 의무 법제화 등의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행안부는 수해 복구사업 현황에 대해 "1만7천118건 가운데 99%(1만7천64건)가 완공됐다"면서 "우기전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복구사업장 54곳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재해위험지구 436곳과 급경사지.노후댐 등 9천637곳, 소하천 등을 정비하기 위해선 모두 13조3천635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이 5천10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정비가 가능하다"고 지적,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