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6.1% 인상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사흘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시간급 3770원,일급 3만160원에 비해 6.1% 오른 것이다.

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을 근무하는 기업은 90만4000원,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3만60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인 20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