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자가 사행 목적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상습적으로 구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에 대해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직업적으로 게임머니,아이템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했던 현행제도의 범위를 온라인 게임 이용자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웹보드게임 등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게임을 하는 목적을 사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용금액.횟수.행태 등이 사행성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 사용자와 선량한 사용자를 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업계 전문가는 "10번까지는 괜찮고 11번부터는 사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자칫하면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게임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게임의 풀베팅방(고액의 게임머니를 걸고 단판승부를 내는 게임 형태)의 경우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문화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실감베팅경기장을 지난 12일 폐지했고 자동베팅룰도 일부 수정했다"며 "풀베팅방의 개선책을 논의 중이지만 고액 베팅 액수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