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이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방송된 '인도 자아성찰'편에서 하하몽 닷컴의 의류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과 관련해 간접광고 심의 규정 위반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진술 소환 명령을 받았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무한도전'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위한 참석 공문을 보내고 '무한도전' 제작진을 상대로 의도성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제작진 소환조치는 최소한 주의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 김태호 PD는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의상이 하하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지 몰랐다"며 "간접광고 의도가 없는 만큼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하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MC몽이 출연하는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역시 간접광고 위반 여부가 논의 됐지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특정 브랜드 노출 시간이 2~3초 가량으로 짧은점과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제재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무한도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이 있은 뒤 다음달 초에 열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무한도전'은 녹화를 위해 기차를 탔던 정준하와 그 일행들이 촬영을 하기전 한마디 양해도 없이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전화통화 등으로 시끄럽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일명 '정준하 기차사건'으로 불리며 구설수에 올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