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잘 하려면 금리에 민감해야 한다.

보험상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장기보험상품은 금리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지므로 목적과 용도에 따라 보험상품의 성격과 적용금리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예정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인 저축보험료에 이자를 매기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이 '공시이율'이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고채수익률,회사채수익률 등과 같은 외부지표와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매월 산출한다.

금리확정형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변하더라도 만기에 받을 환급금이 확정이율로 고정되어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지게 된다.

즉 가입 후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만기환급금도 커지게 되고 반대로 감소하면 만기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만기환급금이 줄어들 경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떨어지면 최저보증이율로 이자를 주도록 해 계약자의 피해를 막는다.

하지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