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하수관을 정비하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사업비 1243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환경부와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하수관 정비 BTL사업비를 과다산정한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