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정대선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법무법인 에이스 측은 13일 "노현정, 정대선 부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를 약 두달전 취하했다"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현정, 정대선 부부는 지난해 11월16일 이혼설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모 언론 매체의 대표·편집국장 · 기자 등 3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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