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포트 "신규사업 위해 30억 단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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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포트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달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30억원을 차입했다"고 13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차입에 대한 계약조건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3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60억원 약속어음 공증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차입금 가운데 6억원은 선이자로 지급했고, 24억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포트에 대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를 지연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회사 측은 "차입에 대한 계약조건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3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60억원 약속어음 공증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차입금 가운데 6억원은 선이자로 지급했고, 24억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포트에 대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를 지연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