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12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 등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증권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대차거래서비스를 중개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 주식 대여 약정 신청을 하면 우리투자증권은 주식 수요자인 외국인이나 기관을 찾아 빌려주는 구조다.주식 대여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증권사를 통해 개인들에게 전달된다.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준 고객은 수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여 신청이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이지만 관리종목,보호예수,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불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대여를 통해 연 3%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대차거래는 현행 대주제도와 유사하지만 대주는 개인만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할 수 있고 대차는 기관투자가만 중개기관을 통해 차입하는 점이 다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