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올 세무조사 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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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한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선정 기준을 심의하는 '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달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 시행 계획에 대해 한 청장은 "국세청 답변에 구속력이 부여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종이문서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본을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자화문서 원본 보관 의무를 면제하면 세금계산서 보관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한상률 국세청장은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한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선정 기준을 심의하는 '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달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 시행 계획에 대해 한 청장은 "국세청 답변에 구속력이 부여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종이문서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본을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자화문서 원본 보관 의무를 면제하면 세금계산서 보관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