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지난 4일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 결정"했다는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결과통지에 근거해, 기납부한 200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983억5689만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지난 9일 국세청에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