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호봉승급 대상 20%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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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후보 선정 이어 인적쇄신 2탄
농촌진흥청이 지난 4월 근무 실적이 부진한 105명을 퇴출 후보자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엔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 가운데 20%를 탈락시키는 등 인적 쇄신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연구관 호봉승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급심사 대상 42명 가운데 20%인 8명을 탈락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 기관에서 연구관 호봉승급 심사제도를 도입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호봉 승급에서 탈락한 연구관 8명은 앞으로 3년 동안 1호봉 승급이 보류돼 매년 140여만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진청은 이번 승급 심사를 하면서 '연구관 호봉승급 심사규칙'도 개정,심사 대상자 가운데 하위 20%를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도록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거 규정에서도 평가 결과가 '미흡'(하위 10%)으로 나온 사람은 호봉 승급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미흡'을 '보통'으로 상향시킬 수 있게 한 단서 조항 때문에 최근 5년간 심사 대상 347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승급을 제한받았다"며 "형식적인 평가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승급 심사에서 탈락한 A연구관은 최근 4년 동안 연구논문 편수나 정부 시책 건의 등 연구 실적이 심사 대상자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본인이 주 저자로 작성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B연구관의 경우 연구 실적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심사 대상자들과 비슷했지만 실용성이 떨어져 농가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질적 수준이 낮아 호봉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농촌진흥청이 지난 4월 근무 실적이 부진한 105명을 퇴출 후보자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엔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 가운데 20%를 탈락시키는 등 인적 쇄신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연구관 호봉승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급심사 대상 42명 가운데 20%인 8명을 탈락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 기관에서 연구관 호봉승급 심사제도를 도입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호봉 승급에서 탈락한 연구관 8명은 앞으로 3년 동안 1호봉 승급이 보류돼 매년 140여만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진청은 이번 승급 심사를 하면서 '연구관 호봉승급 심사규칙'도 개정,심사 대상자 가운데 하위 20%를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도록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거 규정에서도 평가 결과가 '미흡'(하위 10%)으로 나온 사람은 호봉 승급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미흡'을 '보통'으로 상향시킬 수 있게 한 단서 조항 때문에 최근 5년간 심사 대상 347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승급을 제한받았다"며 "형식적인 평가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승급 심사에서 탈락한 A연구관은 최근 4년 동안 연구논문 편수나 정부 시책 건의 등 연구 실적이 심사 대상자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본인이 주 저자로 작성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B연구관의 경우 연구 실적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심사 대상자들과 비슷했지만 실용성이 떨어져 농가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질적 수준이 낮아 호봉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