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민생대책'의 핵심은 유가환급금 제도다.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 이번 대책으로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400만명이 최대 24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전체 근로자의 78%,자영업자의 87%에 달한다.

정부는 유가 환급금을 가족 수나 세금면제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별 소득기준 요건에 해당되면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을 밑돌았다면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준이 세전 연봉인 만큼 대기업 신입사원들도 혜택을 일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유가환급금인가


정부가 도입한 유가 환급금 제도는 세금환급(Tax Rebate) 방안의 하나이다.

세금 환급에는 정상 납부 후 감세 등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과 최근 미국의 경우처럼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더라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있다.

국내에서 도입되는 유가 환급금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세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통계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297만명의 근로소득자(상용+임시) 가운데 소득이 최소 과세기준에도 못 미쳐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는 686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연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자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80만명 6만∼24만원씩 지급


정부 대책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우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인 총급여(연봉)가 3600만원 이하이면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900만명에겐 연간 24만원을,연봉 3000만∼3600만원 이하 근로자 80만명에겐 소득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유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400만명의 자영업자들도 유가 환급금을 받는다.

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390만명에겐 24만원을,2000만∼2400만원인 10만명에겐 3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18만원,12만원,6만원을 돌려준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연간소득 수준은 오는 9월께 최종 파악이 가능한 만큼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2007년 소득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자영업자는 유류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받고 있어 기준 금액을 근로자에 비해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민생대책] 유가 환급금…연봉 3000만원이하 맞벌이부부 48만원
◆10월부터 개인 계좌로 입금


정부는 유가 환급금을 6개월분씩 2회로 나눠 주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게 된다.

신청서엔 근로자명,주민등록번호,2007년 총급여액,계좌번호,이메일 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올 하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근로자 개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내년 상반기분은 2009년 3월에 신청하면 4월에 지급된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매달 2만원씩 수령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11월과 내년 5월 두 차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각각 12월과 6월에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 가운데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도 지급된다.

정부는 유가 환급금 제도가 민생대책인 만큼 세금을 체납하고 있더라도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환급금은 체납세액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분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내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1년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