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던 코스닥기업 케이에스피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케이에스피는 법정관리가 종결될 때까지 거래정지될 예정이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케이에스피는 4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을 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법정관리 신청은 작년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관리종목 지정에 그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 종결이 있을 때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케이에스피는 지난 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이틀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케이에스피는 부산에 위치한 단조업체로 2004년 말 상장했다.

올해 우주항공 테마주로 거론됐던 이 회사는 최근 태양광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160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중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가총액이 473억원에 달해 무기한 거래정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