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뉴타운 추진지역 외에도 도심지 18㎡(5.4평) 이상 주거용지를 거래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 면적은 지역에 따라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허가대상면적이 최소 '18㎡'로 변경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 취득시 거주기간은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제한이 15층 이하에서 '평균 15층 이하'로 완화돼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