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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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가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일시에 비용 처리를 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KTF가 2분기 실적부터 18~24개월로 나눠서 처리하려 하자 SK텔레콤,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장부상의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KTF의 회계처리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부터 사용기간을 미리 약속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KTF는 기존 보조금과 달리 가입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약정 보조금은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뒤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원의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 간 7500원씩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KTF 관계자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 수 있어 비용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F가 갑작스럽게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지난해 3세대 이동통신 '쇼'를 시작하면서 크게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KTF의 주장대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 KTF의 2분기 비용이 매달 500억여원씩 1600억원가량 줄어들어 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장부상으로 매달 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다음 달에 넘어가는 비용을 가입자 유치에 다시 투자하면 시장이 그만큼 혼탁해질 수 있다"며 "KT와의 합병이 거론되는 민감한 시점에 회계기준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금감원은 외국의 사례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TF가 보조금 비용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통사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그동안 일시에 비용 처리를 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KTF가 2분기 실적부터 18~24개월로 나눠서 처리하려 하자 SK텔레콤,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장부상의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KTF의 회계처리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부터 사용기간을 미리 약속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KTF는 기존 보조금과 달리 가입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약정 보조금은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뒤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원의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 간 7500원씩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KTF 관계자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 수 있어 비용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F가 갑작스럽게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지난해 3세대 이동통신 '쇼'를 시작하면서 크게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KTF의 주장대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 KTF의 2분기 비용이 매달 500억여원씩 1600억원가량 줄어들어 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장부상으로 매달 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다음 달에 넘어가는 비용을 가입자 유치에 다시 투자하면 시장이 그만큼 혼탁해질 수 있다"며 "KT와의 합병이 거론되는 민감한 시점에 회계기준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금감원은 외국의 사례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TF가 보조금 비용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통사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