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선거 운동을 기획하더라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김황식 하남시장,남유진 구미시장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4명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 대 2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을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지위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기획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희옥 재판관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행위를 순전히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위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두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김선기 전 평택시장이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005년 6월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위헌 결정으로 '사적인 선거운동 기획 행위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판례가 변경된 셈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