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평형 우선권 판결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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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소유 면적 비례한 배정은 정당"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 방식을 둘러싸고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려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고 조합 측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전 소유 아파트의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 평형 선택 우선권을 배정한 관리처분계획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전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재건축조합에서도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엇갈린 법원 판결
이날 고법의 결정은 작년 7월에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같은 사안에 대해 "큰 평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조합원 가운데 기존 주택 크기가 큰 조합원에게 신축주택 크기 배정의 우선권을 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반포 주공2단지는 기존 59~82㎡(18~25평형) 1720가구를 85~268㎡(26~81평형) 244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이 소형 아파트를 강제배정했다"며 반발한 것에서 촉발됐다.
이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은 2006년부터 "평형 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총회결의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법원은 이 단지의 조합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총회무효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3110가구(42~56㎡)의 아파트를 헐고 3143가구(82~165㎡)를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단지는 오는 7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혼란 가능성도
과천 주공3단지의 경우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제때 '집들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1,2심의 판결 결과가 이어져 대법원에서 이달 29일 총회결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관리처분총회에서 평형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입주도 불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배정한 수도권 재건축 단지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평형 배정을 둘러싼 관리처분 분쟁은 법원의 판결로 유발된 만큼 법원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법과 관행에 따라 이뤄진 평형 배정과 관리처분을 무효로 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토해양부는 권리가액(기존 평형크기) 순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표준정관도 "평형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의 종전가격 면적규모 등에 따라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고 조합 측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전 소유 아파트의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 평형 선택 우선권을 배정한 관리처분계획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전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재건축조합에서도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엇갈린 법원 판결
이날 고법의 결정은 작년 7월에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같은 사안에 대해 "큰 평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조합원 가운데 기존 주택 크기가 큰 조합원에게 신축주택 크기 배정의 우선권을 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반포 주공2단지는 기존 59~82㎡(18~25평형) 1720가구를 85~268㎡(26~81평형) 244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이 소형 아파트를 강제배정했다"며 반발한 것에서 촉발됐다.
이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은 2006년부터 "평형 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총회결의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법원은 이 단지의 조합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총회무효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3110가구(42~56㎡)의 아파트를 헐고 3143가구(82~165㎡)를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단지는 오는 7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혼란 가능성도
과천 주공3단지의 경우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제때 '집들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1,2심의 판결 결과가 이어져 대법원에서 이달 29일 총회결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관리처분총회에서 평형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입주도 불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배정한 수도권 재건축 단지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평형 배정을 둘러싼 관리처분 분쟁은 법원의 판결로 유발된 만큼 법원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법과 관행에 따라 이뤄진 평형 배정과 관리처분을 무효로 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토해양부는 권리가액(기존 평형크기) 순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표준정관도 "평형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의 종전가격 면적규모 등에 따라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