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피해자 300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요 포털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카페를 개설,소송참가인을 모집해온 유철민 변호사는 소송참가를 신청한 6000여명 중 1차로 3000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장에서"하나로텔레콤의 박병무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1000여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2006과 2007년 2년 동안 무려 8530만건이나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하루에도 최소한 수통 이상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하는 소음공해에 가까운 짜증나는 고통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