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선 일정 요건을 갖추고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은 신고 없이도 판매 가능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