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촛불집회를 둘러싸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9일 촛불집회에 관한 집회.시위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엄중히 경고한다"며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재윤, 이종걸, 우윤근 의원, 김상희 당선자가 참석했으며 집시법 개정을 입법청원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행렬은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라며 "정부가 촛불 문화제의 불법적 증거를 채증하겠다며 억압에 나선 것은 현행법이 가진 위헌적 요소 때문으로, 독소조항을 없애 공권력의 횡포에 결연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일몰 이후 금지돼 있는 집회.시위의 시간대 제한을 사실상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야간 옥외집회 및 주요 도로 등에서의 집회 자유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집회 금지 소음기준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집단적 폭행,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 조항도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과 집회의 자유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