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인 지갑 가져갔다간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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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일부러 지갑을 놓고 간 뒤 집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절도협박을 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등장,주의가 요망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남의 지갑을 주인 허락 없이 집어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점을 악용,사기꾼들이 현금인출기 위에 지갑을 슬쩍 놓고 간 뒤 가져간 사람의 집을 일주일 뒤 경찰과 함께 찾아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가 신고됐다.
사기꾼들은 일단 지갑을 놓은 시간과 현금인출기 폐쇄회로에 찍힌 같은 시간대 이용자의 얼굴 및 신원을 조회,경찰과 함께 떳떳하게 '절도자'를 잡으러 간다.
사기꾼들은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지갑을 넣어준 사람을 대상으로도 "지갑에 돈이 많았는데 없어졌다"며 윽박질러 은근히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한 피해자는 실제로 CCTV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들고 온 사기꾼의 연기에 완벽하게 걸려 4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남의 지갑을 주인 허락 없이 집어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점을 악용,사기꾼들이 현금인출기 위에 지갑을 슬쩍 놓고 간 뒤 가져간 사람의 집을 일주일 뒤 경찰과 함께 찾아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가 신고됐다.
사기꾼들은 일단 지갑을 놓은 시간과 현금인출기 폐쇄회로에 찍힌 같은 시간대 이용자의 얼굴 및 신원을 조회,경찰과 함께 떳떳하게 '절도자'를 잡으러 간다.
사기꾼들은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지갑을 넣어준 사람을 대상으로도 "지갑에 돈이 많았는데 없어졌다"며 윽박질러 은근히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한 피해자는 실제로 CCTV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들고 온 사기꾼의 연기에 완벽하게 걸려 4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