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유브렉스는 16일 미상환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4억3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12.2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현재 진행중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