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 전력자들은 신용거래나 증권사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불공정 거래 혐의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통화기록 요구권과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영국의 금융전문지인 유로머니 코리아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장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모든 증권사가 증권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증권범죄 전력자에 대해 △매매 집중 감시 △신용거래 제한 △증권사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불건전한 주문을 낸 전력자에 대해선 주식 수탁 매매를 거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통신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자의 통화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는 통화기록 요구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조만간 불공정 거래 조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르면 상반기 말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