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가 대표이사의 차입금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정상용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약정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즉시 채권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써준 각서가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뱅크원에너지측은 정씨를 상대로 각선 위조 논란 등을 사유로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15일 뱅크원에너지와 채권자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대표는 지난 2월26일 정진우(24)씨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참여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정 대표는 두 번의 상환 약정일(1차 4월15일, 2차 4월30일)까지 이 돈을 갚지 못했다.

정 대표는 돈을 빌리면서 정씨에게 차용증을 써줬고, 이 차용증에는 '정상용은 뱅크원에너지 대표이사이며, 10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 지분 200만주 및 경영권 권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10억5000만원으로 한다'고 쓰여있다.

이에 대해 뱅크원에너지 관계자는 "차용증에 명시돼 있는 내용은 10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지분과 경영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회사 변호사 등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 대표가 1차 약정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다시 써 준 각서가 새롭게 발견됐다. 이 각서에는 '정진우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뱅크원에너지 주식 200만주 및 회사의 경영권을 채권자에게 즉시 양도할 것(위 기한을 초과하는 즉시 양도양수 효력이 발행하는 조건으로)을 각서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

뱅크원에너지측은 "정 대표는 이러한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며 각서에 찍힌 도장과 날인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맞섰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질 것"이라며 "정씨에 대한 법정 대응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를 두고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 대표로부터 각서를 받을 때 현재 소송대리인 김 모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날인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달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대표를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정 대표의 차입금 10억원 때문에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지자 최근 러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전인수 사업도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뱅크원에너지는 러시아 부르타우社와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렌부르그 주 샤를르크스키 지구의 유전부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원에너지 개발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