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강화군 6개면(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670여 ㎢는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수도권과 광역권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갸운데 75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김포·파주 신도시와 그 주변지역 25㎢를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일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5천500여 ㎢에 대해서는 4천900여㎢만 1년 동안 재지정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998년 시작됐으며 이후 추가 지정은 있었지만 해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대규모 신도시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택지개발 등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재지정하고 지가상승 압력이 낮은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