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독과점지위 남용 포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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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등을 남용해 불공정거래 등 부당행위를 해 온 포털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온 포털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철퇴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NHN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2억2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인터넷 포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콘텐츠 공급자와의 불공정 계약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인터넷 사업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 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 거래의 발생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조사하게 됐다"
NHN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전 광고를 금지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동영상 제공업체들이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서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주요 수익원이 제한되는 등 공정경쟁이 제한됐다고 제재요인을 꼽았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매출액과 검색 시장 점유율 등의 기준을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자료 삭제와 조사를 방해한 SK컴즈에 대해서는 법인 1억원, 임원 1명에 대해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포털업계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이번 조치는 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 경쟁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번 조치에 대해 NHN은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업계일각에서는 두 자릿 수 이상의 과징금 부과 등의 예상과는 달리 미흡한 제재에 그쳤다고 지적이 일고 있어 포털 업계 제재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