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CEO 10명 교체‥ 재임기간. '모피아' 여부가 생사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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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짧으면 대부분 유임됐지만…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재신임 절차가 12명 가운데 4명만 유임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재임기간이 짧은 윤용로 기업은행장,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유임되는 등 금융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재임기간,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경영성과 및 전문성,향후 해당 기관 발전에 대한 비전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재신임의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현 정권 실세와의 친밀도가 작용한 경우도 있다며 새 정부 역시 '코드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기준은 재임기간?
결과적으로 볼 때 재임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취임한 지 약 1년이며 윤용로 기업은행장,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4~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장을 다시 교체할 경우 CEO의 잦은 교체로 인한 경영 공백과 조직 불안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을 받지 못한 인사들은 대부분 2년 이상 임기를 보냈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2년6개월,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의 임기도 곧 끝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총재' 명칭과 권위주의적 업무 행태에 대해 비판을 받은 탓에 일찌감치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최근 신입사원 부정 입사와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문제가 부각된 게 불신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ㆍ우리은행은 왜?
하지만 이번 재신임의 원칙을 딱 집어내기는 어렵다.
재임기간과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경영성과 등을 제시했지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재임기간이 크게 고려됐다고는 하지만 취임한 지 1년2개월 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우리은행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5개월이나,1년2개월이나 경영 공백과 조직 불안에 대한 우려는 똑같다.
정부는 당초 '관료 출신 완전 배제'로 방침을 정했다가 이후 '관료 출신이라고 다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오락가락한 모습도 보였다.
박 회장의 경우 거시경제에서 주 경력을 갖고 있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금융위 관료들만 금융공기업 CEO로 갈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 행장도 나름대로 '금융전문가'라는 평가로 임명됐는데 이제 와서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에서는 현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인사를 구제하려다 보니 그와 비슷한 쪽으로 기준을 맞추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일괄 사표'라는 초유의 선례를 남긴 데다 막대한 업무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재신임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달간 일손이 잡히질 않았다"며 "앞으로 선임절차에 또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재임기간이 짧은 윤용로 기업은행장,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유임되는 등 금융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재임기간,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경영성과 및 전문성,향후 해당 기관 발전에 대한 비전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재신임의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현 정권 실세와의 친밀도가 작용한 경우도 있다며 새 정부 역시 '코드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기준은 재임기간?
결과적으로 볼 때 재임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취임한 지 약 1년이며 윤용로 기업은행장,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4~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장을 다시 교체할 경우 CEO의 잦은 교체로 인한 경영 공백과 조직 불안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을 받지 못한 인사들은 대부분 2년 이상 임기를 보냈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2년6개월,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의 임기도 곧 끝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총재' 명칭과 권위주의적 업무 행태에 대해 비판을 받은 탓에 일찌감치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최근 신입사원 부정 입사와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문제가 부각된 게 불신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ㆍ우리은행은 왜?
하지만 이번 재신임의 원칙을 딱 집어내기는 어렵다.
재임기간과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경영성과 등을 제시했지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재임기간이 크게 고려됐다고는 하지만 취임한 지 1년2개월 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우리은행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5개월이나,1년2개월이나 경영 공백과 조직 불안에 대한 우려는 똑같다.
정부는 당초 '관료 출신 완전 배제'로 방침을 정했다가 이후 '관료 출신이라고 다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오락가락한 모습도 보였다.
박 회장의 경우 거시경제에서 주 경력을 갖고 있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금융위 관료들만 금융공기업 CEO로 갈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 행장도 나름대로 '금융전문가'라는 평가로 임명됐는데 이제 와서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에서는 현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인사를 구제하려다 보니 그와 비슷한 쪽으로 기준을 맞추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일괄 사표'라는 초유의 선례를 남긴 데다 막대한 업무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재신임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달간 일손이 잡히질 않았다"며 "앞으로 선임절차에 또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