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4급 이상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데 이어 6일부터 5급 이하 초과인력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부처별 자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명예퇴직.조기퇴직자, 기한만료 퇴직예정자 등을 제외한 396명으로 5급은 105명, 6급 이하는 272명, 특정직은 19명이다.

행안부는 5일 "이번 5급 이하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은 부처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5급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개월간 공통과정 교육을 받은 뒤 부처별 자체교육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기간은 모두 6개월이나 부처별 초과인력 해소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개월 단위로 부처별 결원 및 재배치 수요가 발생하면 부처별 심사 등을 통해 충원할 방침이다.

부처별 교육인원은 방통위 방통위 25명, 총리실 5명, 권익위 12명, 기획재정 1명, 교육과학 57명, 통일 14명, 행안 27명, 문화체육 34명, 농림수산 79명, 보건복지 6명, 여성 1명, 국토해양 93명, 통계청 27명, 소방방재 2명, 산림청 1명, 중기청 4명, 특허청 8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