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같은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분과 달리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택공사가 분양한 고양 일산 2 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410가구. 이 중 143가구는 미분양 돼 주택공사는 이달 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미분양 분양시 분양가는 최초 분양 때와 같았지만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분에 적용됐던 채권입찰제는 제외됐습니다. 최초 분양 청약자들이 많게는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에 따라 채권 매입을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결국 최초 분양에서 상한액을 써 당첨된 청약자들이 미분양분 청약자들에 비해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원이나 더 주고 사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동일한 아파트에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는데 (미분양 계약자에게는) 4천만 원이나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기존 계약자들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 현행 규정은 중대형 주택 분양시 경쟁이 없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채권입찰제를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분양 당첨 시기에 따라 실질 분양가가 크게 달라져 입주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가 나오면 이런 경우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주공 측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채권 부분은 사업 시행령 부분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돌려드릴 수도 없잖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대책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자칫 계약자들 간에 위화감을 부추길 수 있는 현행 제도에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