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서는 외국계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외국 현지 병원의 유명 전문의가 원격 검진을 하고 처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즉 인천 청라지구에 설립 예정인 세계적인 암치료 병원 'MD앤더슨'의 분원을 찾아가 미국 텍사스의 MD앤더슨 암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화상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가 지나친 나머지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똑같은 규제를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인 유인ㆍ알선 활동 허용인데,이에 따라 국내 병원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의료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환자의 '입국-치료-관광-출국'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양방병원 안에 한의원을 열어 놓고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방병원 안에 방사선과 의원 등을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