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1일~6월 2일)에서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비용 과다계상 혐의자, 신고소득률 임의조절 혐의 납세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대상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다.

업종 및 유형별 조사 대상자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안과.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음식점.숙박업소.고급 유흥업소.결혼 관련 업종 등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 등 기타 27명이다.

조사 대상 피부과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천 명의로 위장했고 성형외과.치과 등은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으며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입시학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숙박업소는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처리했으며 고급.대형 유흥업소는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조사 대상 부동산임대 및 매매 업자는 임대료나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 납세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