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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8일자) IPTV법 시행령과 방통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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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 논의 끝에 IPTV법 시행령 초안(草案)을 내놨지만 통신,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등 사업자들의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산넘어 산이라는 느낌이 든다.

    특히 쟁점으로 등장한 망과 콘텐츠의 동등접근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고시를 통해 그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어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분위기다.

    망 보유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간 입장이 다를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무조건 망을 개방하라면 망 투자의 유인을 없애는 일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공정경쟁이 저해받을 수 있다.

    망 개방의 대상인 필수설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뜨거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을 특정사업자가 독점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방통위는 미국처럼 프로그램 접근규칙(PAR)을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방송과 통신간 입장 차이로 볼 때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 규칙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외 금지행위 등 불공정 경쟁과 관련한 사후규제들도 쟁점(爭點)이 될 소지가 있다.

    사후규제는 공정위가 소관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교통정리가 제대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중규제가 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사후규제를 너무 세세히 해 놓으면 서비스 자체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다.

    때문에 방통위는 무엇보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특히 진입장벽의 해소와 규제완화라는 큰 방향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IPTV법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해야 한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 상호간에 활발한 M&A가 일어나고, 또 이것이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IPTV처럼 법과 규제 문제로 이토록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방통위의 중요한 과제다.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때는 일단 이 서비스가 어떻게 시장을 형성하는지 지켜본 뒤 필요하면 규제를 도입하는, 미국의 'hands-off policy'를 방통위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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