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 골퍼 송보배(22·슈페리어)와 오빠 송오비씨(25)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KLPGA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협회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달 초 제주도에서 개최된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 때 김송율 경기위원장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라운드 도중 기권한 송보배에게 협회 주관 대회 2년 출전정지와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기위원장에게 욕을 한 송오비씨에게는 KLPGA 주관대회 출입 및 캐디 금지 5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대회장 주차장까지 출입은 허용하나 클럽하우스 및 코스 진입을 금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순 상벌위원장은 "국내 여자골프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언론과 골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였고 송보배는 주최사로부터 초청을 받은 선수였다"며 "다른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 골프계를 대표하는 선수가 경기위원이 내린 판단에 불손한 언행을 보인 점이 중징계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