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을 마친 제품이 반출 과정에서 훼손됐다면 수입 가격이 아닌 국내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N사가 "컨테이너 기사가 실수로 수입 통관을 마친 제품을 훼손했는데 컨테이너 회사는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N사는 2004년 홍콩에서 DVD플레이어 1212대를 수입해 통관절차를 끝냈다.

그러나 인천컨테이너터미널 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 이모씨가 컨테이너 반출 작업을 하던 중 DVD플레이어가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충격을 주는 바람에 278대가 고장났다.

터미널회사는 DVD플레이어의 수입가격(대당 4만6000원)에 관세 검사비 운반비 등을 합쳐 2500만원을 N사에 지급했으나 N사는 국내 판매가격(대당 31만4000원)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