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라의 차이나스톡’은 조아라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화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중학개미(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최근 중국 전기차 1위 기업 비야디(BYD)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6월1일~13일) 홍콩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비야디다. 이달 들어 총 3209만5303달어치(약 445억원)를 사들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 비야디는 순매수 26위(10만8687달러)에 불과했으나 한 달 사이에 1위로 올라섰다.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신제품 교체)' 정책 수혜 기대, 최근 출시한 5세대 하이브리드 세단 2종의 호평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이날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비야디는 전날 229.40홍콩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말 저점 대비 11% 상승했다.비야디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거대한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
풍력 발전 국내 1위 대명에너지두 달 새 주가 두 배 올랐다가 조정“제주 장주기 BESS 사업 참여신성장동력은 가상발전소”영업이익률 5년 새 23→27%한국IR협의회 “올 영업익 209억”바닥서 두 달여 만에 주가가 2배 오를 땐 좋았는데….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2919억원) 296위 대명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개발부터 인허가, 건설, 발전소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디벨로퍼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는 1만7120원으로 지난 3월 19일 연중 저점인 1만1060원을 찍고 지난달 27일 장중 2만1400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당시 저평가 매력과 미국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가 움직였다.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며 고점서 20% 떨어졌다.대명에너지는 2000년 8월 설립된 회사로 2014년 코아케이블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가 분사해 만들어졌다. 사업분야는 풍력·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의 건설과 운영 및 투자이며 2022년 5월 16일 코스닥 상장했다.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25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1만5000원에 확정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151.58 대 1의 경쟁률로 증거금은 약 7105억원이 모였다. 상장일 1만5450원에 출발 후 고점은 1만5900원을 찍었고 1만3950원에 거래 마감했다. 같은 해 9월 1일 역사적 고점인 3만7000원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1년여간 2만~3만 박스권을 맴돌다 현 주가까지 내려왔다. 풍력 7개·태양광 1개 발전소 운영 … “제주 장주기 BESS 사업 참여”현재 풍력 7개 단지(184.7MW), 태양광 1개 단지(94.1MW) 총 8개의 발전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라만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그는 “배임죄는 타인의 임무를 다루는 자가 손해를 끼치면 형사처벌한다”며 “도입한 곳이 드문데 우리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를 다룰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경력이 있다.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공론화한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선진국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당연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국내 상법은 물적·인적분할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익환/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