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훈제연어 7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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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훈제연어 제품 48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균이 검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일부터 열흘간 냉동연어 제품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차원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egenes)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부산시 사하구 소재 (주)명인수산의 '훈제연어 프리미엄' 2개 제품(유통기한 '09.10.01까지, '09.09.23까지), 우영수산(주)의 '훈제연어 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09.04.02까지), 경기도 용인 소재 (주)아워홈의 '오리지널 훈제연어' 1개 제품 (유통기한 '09.04.03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유진수산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09.03.20까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구주수산〔유통전문판매업소 : 에덴수산식품(주) , 서울 용산 소재〕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제조일 : '08.04.05,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9개월), 충북 진천군 소재 노르웨이수산(주)의 '훈제연어' 1개 제품(유통기한 : '09.03.27까지)등 모두 7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 제네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명령조치를 하도록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현재 긴급회수 조치중에 있어 관련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있거나 발견시에는 구입처 또는 해당 제조업소에 반품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회수·압류량은 1,980.2kg으로 생산량은 3,161.8kg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식약청은 지난 7일부터 열흘간 냉동연어 제품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차원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egenes)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부산시 사하구 소재 (주)명인수산의 '훈제연어 프리미엄' 2개 제품(유통기한 '09.10.01까지, '09.09.23까지), 우영수산(주)의 '훈제연어 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09.04.02까지), 경기도 용인 소재 (주)아워홈의 '오리지널 훈제연어' 1개 제품 (유통기한 '09.04.03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유진수산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09.03.20까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구주수산〔유통전문판매업소 : 에덴수산식품(주) , 서울 용산 소재〕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제조일 : '08.04.05,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9개월), 충북 진천군 소재 노르웨이수산(주)의 '훈제연어' 1개 제품(유통기한 : '09.03.27까지)등 모두 7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 제네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명령조치를 하도록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현재 긴급회수 조치중에 있어 관련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있거나 발견시에는 구입처 또는 해당 제조업소에 반품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회수·압류량은 1,980.2kg으로 생산량은 3,161.8kg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