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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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벤처기업이 의약품 제조업허가 없이 바이오 신약개발에 참여할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을 개발해 위탁제조·판매할 수 있는 '위탁제조판매업'과 제조에만 참여하는 '전문수탁제조업'의 신설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판매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분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대기업과 벤처기업, 대학간 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전략적 네트워킹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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