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모독" 혐의로..2천300만원 벌금형 구형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프랑스의 은막스타 브리지트 바르도(73)가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
프랑스 검찰은 15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재판에서 바르도에게 1만5천유로(약 2천350만원)의 벌금형과 2개월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고 현지언론들이 16일 전했다.

바르도는 "무슬림 출신의 이민자들이 프랑스를 파멸로 몰고 있다"고 이슬람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비판한 혐의로 프랑스내의 반인종차별주의 그룹에 의해 고발돼 재판에 회부됐었다.

검사는 바르도의 이런 발언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바르도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바르도는 1997년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1천500유로의 벌금형을 처음 선고받은 이래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960년대 은막에서 물러난 바르도는 이후 동물보호 운동가로 변신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집요하게 비난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