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17 16:37
수정2008.04.17 16:37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300원, LPG는 ℓ당 147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택시에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면세하는 대신 기존 유가보조금은 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89㏄) 등이 해당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