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점검이 생략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설령 '법대로' 집행하더라도 야기될 민원을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한때 느슨하게 적용했던 관행도 소방법을 '골치 아픈 법'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사를 하기 전 안전과 소방법규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영업을 시작했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법탓'을 하곤 한다.
허술한 집행이 느슨한 안전의식으로 이어져 원칙적인 집행에 집단적인 반발로 야기하는 '인화물'이 되는 셈이다.
이동명 경민대 소방학부 교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규인 소방법을 규제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규를 강화하고 엄격히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법의식이 약하다 보니 식품위생법,건축법,교통법과 더불어 소방관련 법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으로 지탄받을 정도다.
이런 정서를 반영,법무부도 지난 8일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해 기업주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소방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형주 경원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는 "대형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과 인원 타령에 앞서 제도정비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내 소방법이 일본법 체계를 따라가다보니 안전이 중심인 소방법과 편의성 및 기능이 주된 건축법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 등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 하루빨리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소방법에는 방화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4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론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건물주가 아닌 대리출석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