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 심사를 거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면 보증서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출은행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에 12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