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15 14:05
수정2008.04.15 16:56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등의 사기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신고된 통신판매업체 22만여개의 신원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판매업아들이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뒤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공개 내용과 대조해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휴업 또는 폐업한 사이트가 그대로 방치돼 소비자들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정상영업 여부도 적시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