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전속계약 어떻길래…툭하면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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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콘서트에서 '안어벙'이라는 캐릭터로 인기몰이를 했던 안상태,주몽에서 '소서노'역으로 열연했던 한혜진,미모의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소몰이 창법의 원조 가수 박효신….같은 연예인이긴 하지만 분야가 개그맨에서부터 배우,연주자,가수 등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정답은 지난 1~4월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피소되거나 법적분쟁을 겪게 돼 유명세를 탔던 인물들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전속계약 문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신인급 연예인과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연예인들까지 치면 이 문제로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연예인은 드물 정도라고 한다.
'노예계약' 논란도 벌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화된 지 오래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연예인에게 거액의 전속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1990년대 초 매니지먼트 사업이 태동하던 무렵에는 전속금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경쟁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명 연예인들의 전속금은 1년에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1000만원도 안 되는 대부분의 신인 몸값과는 천양지차다.
매니지먼트사들의 주머니 사정 역시 열악한 편이다.
결국 매니지먼트사로선 '본전'을 뽑기 위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고 겹치기 출연 등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신인을 육성하고 톱스타를 지원하는 데 들인 비용을 신인 스타 한두 명에게서 뽑아내야 하는 수익구조도 문제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 신뢰는 깨지고 연예인들은 지명도가 생기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최정환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47.연수원 18기)는 "미국에는 전속금 자체가 없으며,일본에서는 대출금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쥐꼬리 만한 전속금을 받는 신인 연예인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전속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연예계의 주먹구구식 계약 풍토도 문제다.
마음 내키면 일하고 내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연예인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경우 연예인이 소송에 걸리면 태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전 KBS 예능국장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조정위원인 이문태씨(60)는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이른바 '노예계약'은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며 "계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성실하게 지키려는 연예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잦은 법정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표종록 변호사(37.연수원31기)는 "연예인들이 계약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게 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전속계약 문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신인급 연예인과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연예인들까지 치면 이 문제로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연예인은 드물 정도라고 한다.
'노예계약' 논란도 벌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화된 지 오래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연예인에게 거액의 전속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1990년대 초 매니지먼트 사업이 태동하던 무렵에는 전속금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경쟁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명 연예인들의 전속금은 1년에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1000만원도 안 되는 대부분의 신인 몸값과는 천양지차다.
매니지먼트사들의 주머니 사정 역시 열악한 편이다.
결국 매니지먼트사로선 '본전'을 뽑기 위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고 겹치기 출연 등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신인을 육성하고 톱스타를 지원하는 데 들인 비용을 신인 스타 한두 명에게서 뽑아내야 하는 수익구조도 문제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 신뢰는 깨지고 연예인들은 지명도가 생기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최정환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47.연수원 18기)는 "미국에는 전속금 자체가 없으며,일본에서는 대출금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쥐꼬리 만한 전속금을 받는 신인 연예인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전속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연예계의 주먹구구식 계약 풍토도 문제다.
마음 내키면 일하고 내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연예인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경우 연예인이 소송에 걸리면 태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전 KBS 예능국장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조정위원인 이문태씨(60)는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이른바 '노예계약'은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며 "계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성실하게 지키려는 연예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잦은 법정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표종록 변호사(37.연수원31기)는 "연예인들이 계약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게 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