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이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약하는 시도"라며 발끈하고 나서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노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파업돌입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노사교섭 결렬 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파업 찬반투표를 특정시기로 제한하겠다는 법무장관의 발언은 마치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노동자와 약자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노총은 "장관의 말대로 노동법이 개정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을 못하거나 무조건 파업하든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기업정책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은 단체행동권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법무장관의 말처럼 법이 개정될 경우 사실상 단체교섭권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성/김동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