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다음달 17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감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시행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도 5월17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등록 처리 기간이 1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안할 경우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없으며 3천㎡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도 불가능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