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00원을 내리고 장애인과 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송금 액수에 관계없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일괄적으로 건당 3000원을 받아왔으나 4일부터 10만원 이하는 1000원으로,10만~100만원은 2000원으로 내렸다.

또 같은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1500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10만원 이하는 500원으로,10만~100만원은 1000원으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100만원이 넘을 경우 타행,자행 구분없이 현행대로 3000원과 1500원을 각각 받는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