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연예인 권상우氏 영업권 양수 입력2008.04.01 17:00 수정2008.04.01 17: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1일 (주)골든썸이 운영하는 소속연예인인 권상우씨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의 영업권을 25억원에 양수한다고 공시했다.계약기간은 계약일인 2008년 4월1일부터 3년간이며 상호합의하에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복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법사위 통과' 찬성 어려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복현... 2 "6조2000억원어치 쓸어갔다"...한국 큰손들에 '인기 폭발' 채권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초저금리 시기 대거 발행된 ‘저쿠폰 국채’(액면 금리가 낮은 국고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매매... 3 [단독 인터뷰] 김남국 전 의원 "한국 코인 산업, 구한말 위기 닮았다" "금융당국에 말해주고 싶다. 도대체 누가 작금의 흥선대원군인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늦출수록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더 비싼 값을 치르며 끌려갈 수 밖에 없다."김남국 전 더불어민주...